영등포구, 모든 초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복지 / 여영준 기자 / 2022-02-10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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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교 시설경계 500m 이내
    표지판 설치··· 보호인력 배치
    유괴등 아동대상 범죄 차단
    ▲ 아동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사진제공=영등포구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오는 12일부터 지역내 23개 모든 초등학교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나 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별도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에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아동보호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서 협조를 통해 등·하교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한다.

    우선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 바탕에 태양광을 활용, 낮 시간 동안 모은 전기로 LED 등을 켜 야간에도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인성을 높였다.

    아동보호인력 ‘새싹수호천사’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업이다. 270여명의 수호천사가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지도와 순찰활동을 통해 위험에 처한 아동 발견시 일시 보호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아동 안전을 위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모든 아동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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