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살인특검 임명권자인 李대통령이 원인 밝혀야” 공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공무원 살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인이 남긴)유서 전체와 CCTV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0시52분, 자정을 넘겨 (피의자신문조서)열람을 마쳤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위반했다. 오전 10시10분에 불러 15시간 마라톤 조사했다. 인권침해”라고 ‘강압적 조사가 없었다’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조사 당시)수사관 2명이 돌아가며 (고인에 대한)‘강압, 수모, 멸시’를 반복했다. 정해진 답을 강요했다. 조작 수사”라며 “(귀가할 때)고문 당해 기어 나와야 강압이냐. CCTV 전체를 공개하라. 없애면 증거 인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서는 유족 소유”라며 “경찰은 즉각 반환하라. 증거은닉”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재명 특(특징).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죽음에는 ‘추모’도 ‘조문’도 없다”며 “살인특검의 임명권자”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언론에 공개된 1장외에도 더 많은 분량의 유서가 있다고 한다. 민중기 살인특검의 범죄를 밝힐 중대한 물증”이라면서 “유족한테도 안 보여준다는데 말이 되냐”며 “경찰은 숨기지 말고, 유서를 유족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수사준칙에 따라 수사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저녁 9시 이후 조사가 가능하고, 자정은 동의가 있어도 넘길 수 없다”며 “자정을 넘겼다면 그 자체로 인권침해 수사다. 새벽 1시 넘어 끝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종료 시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의 메모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진술서 한 장이 무너져내리는 대한민국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길 마지막으로 바라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우려스러웠다”면서 “뭐가 더 셀 수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고문이라도 해야 되나 싶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센 것을 찾아다니는 데 중독된 것 같다. 법사위에서는 소리지르는 것이 문화가 되어 버렸고 당 대표는 내란이니 상대 정당을 멸절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여권 주도의 특검 정국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특검은 보편적 체제를 벗어나 특수체제로 비상대권을 부여받는 시스템”이라며 “(김건희 특검ㆍ내란특검ㆍ채 상병 특검) 셋을 동시에 굴리는 히드라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파견검사만 총 170명,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8배인데도 ‘더 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정치가 마약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만 추구한다면, 그 끝은 파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 양평군 소속 50대 면장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특검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A씨의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고인의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 한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자괴감이 든다’ 등 특검 조사 당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고인을 변호했던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도 사건 발생 당일 기자들을 만나 “(고인이 남긴)메모는 어제(9일) 고인과 상담하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유족과 협의해 특검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중기 특검팀은 ‘고인을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0시40분까지 조사했다. 충분한 식사ㆍ휴식 시간을 보장했고, 고인의 동의를 얻어 오후 8시50분 조사를 재개했고, 오후 11시쯤 조서 열람을 시작해 3일 0시52분쯤 마치고 귀가시켰다’ 등으로 해명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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