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가재울 일대 ‘생활기반시설’로 재탄생

    인서울 / 홍덕표 / 2023-09-25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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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가결
    상업지역 높이 제한 완화도
    ▲ 서대문구 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최근 제8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구역(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은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는 곳으로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64%에 달해 정비가 시급하지만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가결로 ▲수색로 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당초 100m에서 150m로 완화되고 ▲기존 ‘블록 단위 개발조건’ 폐지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며 ▲800㎡ 이상 개발 시 허용 용적률 630~660%의 최댓값이 부여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가 최소화된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해제 및 단독 개발이 가능해지며, 가재울 일대에 공영주차장과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며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골목길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결정 내용은 재열람공고를 거쳐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오래된 규제 해소와 신축 여건 개선으로 가좌역 일대 중심지 조성과 역세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이를 통한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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