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징계 아닌 훈장" "'수박' 허용 시그널 될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현역 지역구 공천을 노리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를 넘어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당에서 형식적 징계 조치로 마무리한 데 대해 30일 비명계가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특히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 (경기 안산상록갑)에 도전장을 내민 양문석 전 고성통영지역위원장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구설에 오른 양상이다.
당시 양 전 위원장이 "수박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며 이른 바 개딸들이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라고 낙인찍는 '수박'이라는 극언으로 경쟁자를 공격한 데 대해 당이 내년 총선 출마에 지장없는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 조치로 마무리한 점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직도 없는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당직 정지' 징계를 결정한 당 윤리심판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수박' 극언이 처음이 아닌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당이 지나친 면죄부로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앞서 양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전해철 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며 개딸들을 독려한 바 있다.
그가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 세력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페이스북에 올리자 개딸들은 ‘수박 본진 전해철 털러 간다’ ‘양문석, 안산 상록갑 해처리 격파 임무’ 등이 적힌 홍보물을 올리며 장단을 맞췄다.
이에 대해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수습에 나서기는 했지만 결국 ‘당직 자격 정지 3개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 출마 부적격 기준이 ‘당원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임을 감안하면 양 전 위원장은 총선 출마 가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A의원은 “양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당 안에서 수박 용어를 쓰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 조치가 되길 바랐다”며 “그런데 이번 징계결과가 자칫 당 안에서 마음껏 수박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된다는 시그널로 작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고 지적했다.
B 의원도 “단순한 사건을 5개월 넘게 끈 것만 봐도, 징계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한 것 같은 모양새”라며 심지어 “징계가 아니라 훈장 준 것 아니냐"고 냉소했다.
당 관계자는 "결국 당직도 없는 사람에게 당직 정지라는 무의미한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며 "당 대처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문석 전 위원장은 '설치는 암컷' 운운한 최강욱 전 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처분된 데 대해 “표현의 맥락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지목한 비유였다”면서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이것이 여성 일반을 지칭하며 여성 비하로 읽어야 하는 보통 명사인가. 특정 한 명을 지목하는 정치적 비유로 읽어야 하는 고유명사인가”라면서 이 같이 지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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