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20만원 뜯어내기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헬스장 명의를 양도하지 않으면 탈세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지인이 탈세로 신고하려고 한다고 겁을 줘 헬스장 명의 이전과 현금을 대가로 이를 막아주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헬스장 건물 뒤편에서 헬스장을 양도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해 헬스장을 지인 아내의 명의로 양도받았다.
또한 같은해 5월 B씨에게 탈세신고를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42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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