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50만원··· 年 최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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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장애인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관악구청)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거리 여행 시 휠체어 장착 차량을 대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동수단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문화나 여가 생활을 즐기기가 어렵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들의 관광활동 이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광역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자치구 최초의 시도다.
관련 법령상 구에서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할 수 없기에 직접 운영방식이 아닌 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버스를 이용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관광 활동 이동 편의를 돕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달부터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사 단체 또는 모임에서 장애인이 휠체어 장착이 가능한 장애인버스를 타고 관광활동을 즐기는 데 드는 이동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에 주소지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단체 및 모임으로, 지원조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1명 이상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연간 이용횟수는 3회 이내다.
이용 가능한 장애인버스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장애인버스', 서울관광재단 '다누림버스 미니밴' 등이다.
이용기간은 최장 2박3일이며, 운행지역은 운행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제한 사항은 없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설공단 혹은 서울관광재단 등 운영기관별 홈페이지에서 버스 이용을 신청하 ㄴ뒤 여행에서 돌아와 구에 이동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비, 여행자 보험 등 모든 비용은 회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의 제약은 사회참여와 문화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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