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한 추진 279억 낭비”

    정당/국회 / 여영준 기자 / 2023-07-12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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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변경 때 이해찬 토지-주택 인근에 IC 설치" 특혜 의혹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정부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무리한 추진으로 279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


    또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이 도로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 이를 감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앞서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에 따라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전 대표의 토지 부근에 나들목(IC) 입지가 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과거 타당성 조사에서 책정된 공사비보다 4000억원을 증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시 2조1971억원이던 공사비가 현재 2조5894억원으로 늘어났다.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게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사비가 4000억원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도로공사 설명이다. 당초 타당성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 나들목(IC) 입지도 2019년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확정됐다. 이곳은 이 전 대표가 보유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토지·자택에서 차로 6분 거리(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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