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대중 남동구의원 [사진=부평구의회 제공] |
부평구의회(의장 김환연)는 20일 제276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규정을 일치시키고 모호한 문구를 정비해 자치법규의 해석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선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1일 개최된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의결된 조례안은 부평구청장에게 이송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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