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황승순 기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섰다.
11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남 보성지역에서 지역 주민이 수십명의 권리당원 명단을 관리하며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보성 주민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B씨는 지역 주민인 C씨에게 봉투를 건네며 경선 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에 B씨의 집을 압수수색, 권리당원 수십명의 명단이 들어 있는 태블릿 PC와 현금 50만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정당한 방법으로 당원 명단을 확보했는지와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