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첫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도입

    인서울 / 박소진 기자 / 2024-10-30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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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지원단' 운영… 청산 상황별 맞춤 관리
    재건축 조합원 피해 예방·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재건축 조합원 피해예방 및 신속한 정비사업 청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역내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 조합은 총 13곳으로 소송, 세금 환급 및 채무 변제에 대한 잔존업무로 청산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구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개월여간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조합방문 및 청산위원장 면담, 민원인 현장 간담회, 서울시 청산 담당부서 업무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ㆍ검토해 청산 사업지별 추진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으로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을 구성했다.

    ‘서초형 청산 신호등’은 각 사업지를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ㆍ주의ㆍ심각’ 세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맞춤형 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구는 주의단계에서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단은 오는 11월부터 운영된다.

    ‘서초형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 후 현행 법령 및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해 사전통제 방안을 정비, 백서 제작 등 청산 사례 기록과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이다.

    이를 위해 ▲실태파악을 위해 지역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한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서초백서를 제작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주민과 최일선 접점인 자치구에서 미청산 조합 관리방안을 신설해 재건축 마무리 단계인 청산 과정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를 신속한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 계기로 삼아 구 전체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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