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그들의 ‘입막음’을 위한 회유성 발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이재명 대표를 연결 짓는 핵심 고리이다.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모든 범죄 의혹의 연결 고리를 차단해 ‘꼬리 자르기’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성호 의원은 이에 대한 해명이나 반성은커녕 되레 이를 ‘검찰발 언론플레이’로 규정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참으로 가관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14일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낙인찍으려는 법무부와 검찰의 야비한 술수"라며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2017년 민주당 대통령 경선 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같이 활동해 알게 됐고 이후 2018 경기도지사 선거, 지난해 대선 경선 및 본선에서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일해 잘 아는 사이였다”라며 "그러한 관계였기에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라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당이나 정파의 하수인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검찰로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말 황당하다.
왜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됐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이나 반성은 없다.
오로지 접견 발언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한 비난 뿐이다. 그것도 검찰을 ‘깡패’에 비유하면서.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오후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 된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한 차례씩 '장소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라고 불린다.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가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직접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한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니까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자,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롭게 해주고 보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회유라는 의심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이걸 어떻게 단지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인가.
이대로 간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검찰 수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본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대장동 재판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이슈가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감히 정권교체를 꿈꾸는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다시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경고하거니와 만일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그런 황당한 정성호 의원의 말만 믿고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믿을 걸 믿어야지.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