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지역에 '부동산중개 카르텔' …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6-04-05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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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사국, 회장 2명 송치
    단체 만들어 거액 가입비 받아
    "대표적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제한을 주도한 단체 회장 A씨와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지난 3월26일자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공인중개사 단체 'D회(20개 업체)'를 조직,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낸 경우에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에게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를 주도했다.

    이 단톡방에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축소·위축시켜야 합니다.'라는 등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제재했다.

    또한 B씨는 반포지역 일대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77개 업체)'를 조직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F회'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기재된 마우스 패드를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공동중개망에 거부회원사 등록을 종용하는 등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했다.

    B씨는 단톡방에서 “만들어준 우리동네 부동산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는 회원이 아닌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무리하지 않게 적당히 공동중개 하지 마시기 바라며, 비회원업소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시점에 회원님들의 적극적 대처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제재를 지시했다.

    이처럼 단체를 구성,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납입한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며 “이는 금년 6월까지 시행되는 우리시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민사국은 최근 지능범죄수사팀 등 내부 조직개편으로 시민과 밀접한 부동산, 대부, 청소년 마약 유포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준수할 것인 바, 특히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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