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해야”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3-11-23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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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재검토 요구
    "불공정 처분… 사유재산권 침해"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최근 서울시가 잠실동 일대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해제한 것과 관련, 서울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허가 대상자,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구분·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非아파트는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잠실동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잠실동 지역 상황을 배제한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그동안 잠실동 지역은 법정동 단위로 허가구역이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으로 재건축 완료 단지까지 모두 묶어둔 과도한 조치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우려가 있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강남의 사례와도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현 시점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하락세 ▲잠실 MICE 사업 개발계획 발표로 인한 투기적 수요 억제 ▲공동주택가격 및 지가변동률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정량적·정성적 근거로 보아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구는 판단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 근절이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현존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며 “규제 완화 움직임은 환영하지만 묵묵히 정책을 따르는 대다수 잠실동 주민들에게 더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 즉각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의무가 해제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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