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

    정치 / 이대우 기자 / 2025-01-14 14: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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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관저 포함 특정 국가시설 등 출입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경호업무는 매뉴얼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 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형사 처벌과 민사 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압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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