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봉사단체가 단체설립의 취지를 망각하고 조직을 통한 불법 선거 개입이 제어되지 않고 사실로 들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 관변단체의 지역 회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직위를 고수하고 나서는 정황이 곳곳에서 들어나 파장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지난 1월27일, 목포새마을부녀회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을 받은 A회장은 김모 전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 자신의 모임 회원들의 '식사 제공'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매수 및 이해유도 죄'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결국 공직선거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회장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A회장이 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유죄판결을 받고도 직무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지역사회에서는 비난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홍률 목포시장과 배우자,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시장의 배우자와의 선거법 위반 진위를 가르는 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소식을 접한 목포새마을부녀회원 k씨는 "순수한 봉사의 단체가 특정 개인의 이탈로 불명예스런 모습으로 퇴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억울하다며 탄원서를 써달라 쫓아다니는 A회장 모습을 보니 단체의 명예보다 개인의 자리지키에 연연한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한편 모 언론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전남지부 조대환 사무처장에게 A회장의 징계와 관련, 취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져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 진다는 지적이다.
이 언론사는 지부 관계자에게서 "A회장에 관련해서는 윤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조만간 중앙회와 목포새마을부녀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는 것.
새마을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임기 중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경우에 해당된 자는, 정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 자로 그 직을 상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포시 부녀회와 새마을회는 년간 사업비로 지난해(22년도)11,850천원, 23년도(금년)14,100천원이 책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이 새마을회(부녀회, 새마을회)의 명의으로 지난해(22년도) 60,000천원, 금년 67,840천원의 시혈세가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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