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이번엔 '해병대 수사기록' 논란

    정당/국회 / 이영란 기자 / 2023-08-22 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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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차관 "보지 못한 문건...金 수사기록 유출은 중대한 사안"
    윤재옥 "공무상 비밀누설죄...민주당도 문건 입수경로 해명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른 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망신을 당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도중 "'고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이라고 주장한 문건 때문에 궁지에 몰린 양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 맞다면 이는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최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앞서 김 의원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문건을 들어보이며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범법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수사기록이) 유출돼 질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원은 '광의의 의미로 수사기록이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하고 작성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줄 필요가 없다'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의 선을 넘어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전날 법사위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당이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민주당이야말로 검경이 외풍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을 빙자한 수사 개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오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현안질의 도중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해병대) 병장들이 한 진술이 있다"며 해당 문건 내용을 읽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에서"공개될 수 없고 아직 경찰에 이첩도 되지 않은 자료인데 유출돼, (관련자) 진술 내용이 (국회) 상임위 현장에서 질의자료로 활용됐다"고 반발하면서 해당 문건의 출처를 다그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기록이 해병대에서 조사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누가 봐도 수사단장이 그 기록을 몰래 복사를 해 야당에다가 자료를 전달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라며 “김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압박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수사기록은 진술조서가 있을 수 있고 참고인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요약하거나 보고한 걸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한발 빼는 모습이었으나 오후 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쟁점이 됐다.


    이종섭 국장부 장관은 "수사기록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법사위 산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기록,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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