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변호인 이승엽 헌법재판관 검토 논란

    정치 / 전용혁 기자 / 2025-06-09 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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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비상식적 이해충돌...사법부 품격 실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앞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이승엽 변호사의 지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혐의 등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의 수고에 대한 보은이거나 가까운 인연을 토대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썼다.


    그는 먼저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18일 퇴임한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개인 변호인의 헌법재판관 기용은 보은 인사이자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재판이 걸렸을 때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 헌재가 이 대통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면 대법원 판결에도 관여하려 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그는 "수년간 수백번 열린 재판의 변호사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 이 대통령의 재산은 큰 변동이 없다"며 "보은 인사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변호비가 적정했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아직 그분들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본인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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