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남 남동구의원, 현안 담은 조례 3건 발의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26-02-11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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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남 남동구의원 [사진=남동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동구의회에서 주민·노동·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안을 담은 조례 3건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동구의회는 김재남 의원이 11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 운영, 이동노동자 보호, 소상공인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의 임기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상 위원과 회장·임원 간 연임 규정이 달라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고 연임 횟수를 동일하게 조정해 주민자치 조직의 안정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제도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다. 남동구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명칭을 정비하고 이동노동자의 안전 보호와 복리 증진을 중심으로 안전 장비 지원, 상담·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김재남 의원은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운영, 이동노동자의 안전보호,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은 모두 지역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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