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착한 임대인들에 ‘상생지원금’

    복지 / 여영준 기자 / 2022-03-24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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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00만원 지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총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내역이 명시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2년 1~12월 기간 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계획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29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상생협약서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총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50만원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구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문화가 더욱 확산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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