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개 차단·구직자들 보호
▲ 대표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2024년 직업소개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11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5주간 2024년 하반기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연 2회 지역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직업소개사업의 불법소개 행위를 예방하고 구인자 및 구직자보호,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유ㆍ무료 직업소개소 총 37곳(유료 24곳, 무료 13곳)을 대상으로 하며, 2인 1조 점검반이 사업장 방문 및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직업 소개 요금 초과 징수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 ▲각종 장부 및 서류 비치 ▲변경 내용 미신고 ▲신고 및 등록 여건 미달 여부 등으로, 특히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24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을 통해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10일에는 ‘2024년 직업소개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직업소개소 관련 실무 및 세무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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