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털 내 '신고센터' 개설… 가해자 조치 공개
![]() |
▲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원 교육 장면. (사진=노원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조직문화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4대 실천 방안,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관행 폐지(과비 등 비용 갹출, 인사이동 및 시보 해제시 선물 관행 등) ▲일하는 방식 개선(간소한 회의문화 조성, 책임감 있는 인수인계 등)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구청장 소통방 운영 활성화 등) ▲일과 삶의 조화(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 등)이 있다.
구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세한 행동 지침을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제시하고,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 노출, 불이익 또는 비난 가능성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행정포털 내 구청장 직속 신고센터를 개설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구청장과 조사담당자만이 이를 확인·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후 정식 조사 착수 전 필수로 실시하던 사례 판정 절차를 생략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면담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정보 유출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인사 관련 부서, 특히 성비위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정책 소관 부서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내부 행정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구가 개선한 과제로는 불투명한 인사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이 참여하는 ‘전보 기준 심의위원회’ 도입, ‘근무성적평정’ 공개, ‘격무, 기피 직위 우대제도’ 개선 등이 있다. 또한 타 자치구 대비 낮은 수준이었던 복리후생 제도, 능력개발 기회와 휴식권 보장, 당직근무 개선 등도 파격적으로 개선해 시행 중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일명 ‘시보떡’ 관습부터, ‘마른 수건 짜내기’식 회의 운영 등 우리 조직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활기차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