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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강남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직원이 직접 개발한 ‘인쇄문서 자동 이메일 발송 시스템(Email Printer)’을 7월 정기분 재산세 업무에 적용해 고지서와 과세내역서 재발송 절차를 기존 4단계에서 ‘인쇄’ 명령 한 번으로 줄였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 기간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과세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는 주민의 재발송 요청이 몰리는데, 기존에는 문서를 PDF로 변환하고 저장한 뒤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하는 네 단계를 거쳐야 했다.
새 시스템은 컴퓨터에 설치된 가상 프린터를 활용한다. 담당자가 세무 업무 프로그램이나 한글 문서에서 인쇄를 실행한 뒤 ‘Email Printer’를 선택하면 문서가 종이 대신 PDF 파일로 자동 변환돼 전용 발송 프로그램에 표시되고, 담당자가 내용과 수신자를 확인하면 이메일로 나간다. 문서는 내부 프록시 서버를 거쳐 서울시 통합메일 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설계해 망분리된 업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다.
가상 프린터 드라이버와 발송 프로그램은 강남구 직원이 실제 세무 업무 과정을 분석해 직접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을 대폭 바꾸지 않고 직원들에게 익숙한 ‘인쇄’ 기능을 자동 발송과 연결해 별도 사용법을 익히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다시 보낼 때는 납부 기간과 방법을 담은 안내문도 자동으로 함께 첨부돼, 납세자가 안내자료를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
구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발송 기능과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마치고 재산세 민원 업무에 본격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분석해 과세내역서 등 반복 문서 발송이 많은 다른 세무 업무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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