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매출 정보로 가맹계약 맺어··· 大法 "본사가 점주 영업손실까지 보상"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6-19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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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손배소송' 원심 파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뿐 아니라 영업손실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유명 액세서리 전문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3명이 가맹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점주의 영업손실을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경기도 평택, 수원, 용인에서 액세서리 가맹점포를 각각 운영한다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계약을 상담할 때만 해도 본사는 "잘 되는 곳은 월 1억5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고, 세 사람의 점포도 월 매출 4000만원은 너끈히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각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해 만들었다는 '예상매출액 환산표'도 보여줬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본사의 장담에 턱없이 못 미쳤다.

    매달 4000만원은 될 것이라던 A씨의 가게 매출은 월평균 700만원에 그쳤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1년간 가맹점을 운영하다 적자 누적으로 폐업했다.

    예상보다 2000만∼3000만원씩 적은 매출을 올린 나머지 두 사람도 적자에 못 이겨 2016∼2017년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런데 2019년 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내용 가운데는 점주들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이 아니라 본사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출됐다는 점도 있었다.

    매출이 낮은 점포는 빼고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가맹 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물건 매입 비용과 월차임, 관리비, 인건비, 본사 대출 이자 등의 '영업손실'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영업손실까지 배상 범위에 넣었으나, 2심은 가게 주인의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영업손실까지 본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가게 개설 비용 등만 남긴 채 배상액을 대폭 깎았다.

    대법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본사의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손해배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 등의 영업손실에 운영 능력이나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돼 있어 영업손실 중 본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인지 액수 입증이 곤란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정보가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영업손실도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점과 손해액 인정 방법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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