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동의보감' 출간·판매
"일부 적법 반입"··· 1심보다 감형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업체를 통해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 22종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반입한 소설을 권당 2만5000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남북 간 물품 이동 시에는 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 이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의 물품이지 북한의 물품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국은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의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했음에도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상황에 대해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국내 출판을 승인받기 위해 6일 뒤 통일부에 반입 승인 신청을 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