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 제공 |
벼의 재해 보험 가입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가루쌀은 7월 5일까지 이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통해 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등 병충해 피해로부터도 폭넓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다만, 사료용 벼는 병해충 미 보장된다.
벼 이외의 작물은 작물 별 해당 작물의 생육 기간에 따라 농협에서 보험 상품으로 판매된다.
특히 농작물 재해 보험은 농업 정책 보험으로 가입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가 자부담은 10%이하로, 지난해 4,592농가, 6,067ha, 162억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아 농업 재해로 인한 농가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해남군은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와 가입 률 보험료 증가 수준을 감안해 전년도 대비 33억6,000만 원을 더 확보해 올해는 93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 재해가 증가 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벼 모내기 철에 접어들고 있어 농가에서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태풍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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