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항소심서도 실형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추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과거 직장동료들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수백 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월 과거 직장동료였던 B씨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투약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20년 7월까지 125회에 걸쳐 범행했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처방량이 제한돼있다.
A씨는 평소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해오던 중 약에 내성이 생겨 정량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또 다른 과거 직장동료 2명의 명의를 도용해 수십 회씩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친오빠가 갖고 있던 서류에 적힌 사람의 명의까지 도용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고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에다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고 보험급여까지 받음으로써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죄까지 더해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며, 범행 횟수도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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