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미작성 89건 고발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1년부터 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가운데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ㆍ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ㆍ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50건을 적발했다.
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500여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ㆍ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으로, 시는 올해 5월26일~10월30일까지 5개월간 시ㆍ자치구ㆍ국토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ㆍ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ㆍ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ㆍ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ㆍ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가 지난 2024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2024년 618건→올해 550건)했으나 조합ㆍ업무대행사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024년 2건→올해 14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중,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할 방침이며,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추진 곤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장기간 중단된 사업지 5곳이 사업종결 처리됐다.
조사 결과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각 사업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1년간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 사례와 조합 가입 전 필수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연내 제작해 조합원 피해 예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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