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43억 편취··· 현금수거책 징역 4년6개월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25-12-14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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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과·공모범행··· 21명 피해
    法 "피해 방대··· 죄책 무거워"
    "고의 없었다 주장 인정 안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송금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뛰어들었다. 그는 다른 수거책 등에게서 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조직과 공모해 편취한 금액은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43억70만원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가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조직원과 통화하며 경찰서에서 온 전화나 문자를 언급하며 문제가 되는지 문의한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는 A씨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됐음을 의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A씨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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