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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 사진 |
합천군은 금융기관에서 높은 연체이자 누적을 겨냥해 소송제기에 뒷짐지는 자세를 취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선재조치라는 설명이다.이는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먼저 먹튀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합천군이 대응하는 형태로 소송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것이다.
유성경 합천군 관광진흥과장은 25일 오후 군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4일 자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합천군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피고는 호텔건립 PF대출금 550억 원의 컨소시엄(금융대주단)인 스마트합천제일차(주)와 금융대주단 주간사인 메리츠증권(주)이다.
호텔건립사건 채무액은 대출원금 550억 원 중 먹튀 사건 발생후 메리츠중권에서 금융대주단에 상환한 금액과 최근 합천군에서 시공사인 일광이앤씨(주)와 정산한 금액 등을 뺀 279억 여원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 향후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약정시에 4.5%였으나 지난 6월 15일 합천군의 사업포기 통보에 따라 현재 연체이율 7.75%가 적용중이다.
지난 4월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의 먹튀 사건 발생후 메리츠증권은 7월 3일 합천군에 손해배상청구 공문을 보냈고, 합천군은 즉시 “배상책임 없다”는 답변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유성경 관광진흥과장도 합천군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이 연체이자 누적을 방관하며 소송제기를 않는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 과장은 이날 "합천군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한다”며 “특히 금융기관의 과도한 연체이자 수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합천군은 향후 소송에서 ‘이 사건 먹튀가 발생한 데는 대출금 중 특히 250억 원의 부대사업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기성고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금융대주단의 귀책사유를 중점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먹튀의 책임이 메리츠증권을 비롯한 금융대주단에 있는 만큼 합천군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금융대주단의 중대 과실로 합천군에서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해 달라는 게 이번 소송청구의 핵심적인 취지로 보인다.
합천군은 이날 호텔사업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유)가 부대사업 하도급사와 맺은 이면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계약서 내용은 부대사업 용역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조기 지출되도록 돼 있는 데다 지출후 잔액도 시행사 지정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작성됐다는 점에서 먹튀 사건의 책임이 금융대주단에 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계약 내용이 이처럼 비 상식적인데도 금융대주단 주간사인 메리츠증권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PF사업비를 지출함으로써 먹튀 사건을 초래했다는 게 합천군의 주장이다.
합천군은 이번 소송제기를 위해 최근 합천군의회 동의를 얻어 소송비용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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