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 했지만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8-22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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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불가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9월 정기국회 이후 ‘회기 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9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비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달 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9월 이후 비회기를 만들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


    실제 9월 1일 개회식에 이어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21일과 25일이고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대거 이탈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뤘던 민주당 내부에선 체포안 표결을 두고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당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던 이 대표가 출구전략으로 내세웠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를 호위해야 한다는 친명계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의 순간, 비명계 진영의 ' 가결 선택'을 정당화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할 경우 민주당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몇 몇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그런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를 시작하면 민주당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 '투표 거부'를 제안했지만 고민정 최고위원은 "일단 한 번 내뱉은 말(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반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가 총선을 '옥중 지휘'해야 한다는 친명계 목소리에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대체할 지도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예상 속에서 자칫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추석 밥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한편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채 본회의를 오는 24일 여는 것에만 겨우 합의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기 종료 시점에 대한 여야 입장 차 탓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막기 위해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뚜렷한 명분이 없다며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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