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5일까지 집중단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선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8대 중점 단속 대상은 ▲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 부정청약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 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 등이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단속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망을 활용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도 전개한다.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등을,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 기관들과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수사, 행정처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 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불법 중개나 시세 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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