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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후보자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권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거대 야당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까지 빼앗겠다는 의도는 빤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극도로 제한해 ‘식물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특히 여기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니 참으로 가관이다. 아예 대놓고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부패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기댈 곳은 법원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라는 기발한(?) ‘꼼수’를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현행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그런데 판사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원장 후보추천위원회’라는 희한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성하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을 정하게 된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자를 뽑게 되는 셈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 발탁을 통해 추진한 ‘사법부 코드화’를 유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뒤집겠다는 사악한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 직을 겸직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뽑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 상황을 이용해 신임 대법원장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힘 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독주로 통과된 황당한 법률들은 무수히 많다.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수처법.
그로 인해 공수처가 출범했지만, 출범 초부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더니. 지금은 아예 존재감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공수처를 왜 설치했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부동산대책 속도전으로 처리를 강행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셋값 폭등' '주거불안 증대' '임대차 분쟁과 갈등 증폭'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은 어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고, 대선에선 6공화국 출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경고하거니와 이 같은 입법독재의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나온 후보들이 참패하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말이다.
어쩌면 ‘검수완박’ 법안의 후폭풍으로 정권을 빼앗긴 것처럼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법안 후폭풍으로 민주당이 몰락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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