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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스크린 설치 후.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칸막이 하부에 빈틈을 메우는 ‘안심스크린’ 설치를 추진했다.
구는 봉제산근린공원, 방화근린공원 등 지역내 공중화장실 55곳 내 총 190곳의 대변기 칸 하부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또한 칸막이에는 사진 및 동영상 불법촬영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경고문도 부착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의 불법 촬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제안으로부터 시작됐으며, 김지수 의원(국민의힘, 등촌2동ㆍ화곡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개정된 조례에는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해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공원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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