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사업이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4년 조달청에 등록된 발주기관에서 원도급, 하도급을 거쳐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7.7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도급업체가 근로 내역을 취합ㆍ검증하고 발주기관에 대금을 청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 기간을 산입할 경우 임금 지금 기간은 훨씬 늘어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이 수주 이상 걸려, 근로자가 일한 지 한달 이상 지난 뒤에 임금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해석 기준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가 끝난 즉시 임금이 지급해야 한다.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임금 지연을 겪는 비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도급 근로자는 5.7%를 겪은 반면, 하도급 근로자는 8.1%로 격차가 존재했다.
하도급 지킴이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하도급업체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르는 모든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한 지 한 달 이상 지나서야 임금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하루 일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며칠만 입금이 늦어져도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면서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근로자 임금 수급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돼 불편을 야기하고 만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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