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희망 단지에 안전진단비 무이자 융자

    인서울 / 홍덕표 / 2023-07-26 1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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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도 先 지급… 재건축 속도
    ▲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 (사진=노원구청 제공)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100%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5일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 세부 시행지침을 시달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수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해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진단 융자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까지 선 지원해 재건축 추진단지 부담을 더욱 낮췄다.

    보증보험료는 안전진단 비용과 함께 융자기간 만료 또는 사업 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구는 곧이어 안전진단 추진단지에 비용지원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해 지원을 원하는 단지들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그동안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구민 7만여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구민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준 마련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안은 안전진단 비용의 90%를, 기준금리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유이자 융자, 담보(또는 연대채무) 채권 등을 설정하도록 했지만 구는 진단비용을 100%까지 확대해 무이자 융자 등 조건 없는(연대채무 불필요 등) 지원을 하되, 채권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증보험 등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시달된 최종 업무처리기준에는 구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융자한도, 이자율, 보증보험료 선지원 등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100% 무이자 융자는 그동안 노원구가 안전진단 비용 선지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이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강한 추진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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