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셋째兒 출산땐 현금 200만원 추가지원

    복지 / 홍덕표 / 2022-10-26 2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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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지원금 조례 개정 이어 올해 1차 추경 통과
    정부 첫만남이용권에 더해 지급··· 넷째兒 400만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역내 출산장려를 확산하고, 다자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지원금 규모를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서 구는 지난 7월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구의회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둘째아이까지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아이부터는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구에서 현금 200만원, 넷째아이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1년 출산지원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이었다.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셋째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대상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자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출산지원금이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명품도시 용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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