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은 연말을 맞아 충남도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지도ㆍ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출입관리 업소인 PC방, 노래방 및 청소년 고용금지ㆍ출입제한 업소인 유흥ㆍ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군청 특사경팀과 청소년팀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ㆍ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ㆍ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오후 10시∼오전 9시)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 판매 및 대여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청소년의 일탈이 우려되는 노래방, 주점 등을 중점 점검해 학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들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점검에 앞서 관련 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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