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내달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가동··· 구민 재산권 보호 만전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6-07-20 1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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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 컨설팅
    ▲ (사진=종로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17일에 시행됨에 따라, 8월부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전면 가동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기존에 매주 화·수·목 오전에만 운영해 오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양성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는 구청 본관 11층에 지원센터 전용 공간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8월부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센터는 ▲양성화 대상 여부 판별 ▲불법 해소 방안 안내 ▲소방·주차장법 등 복합 규제 충족을 위한 기술 자문 ▲신고 접수와 사용승인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한다.

    또한 구는 종로구건축사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한 뒤 양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해 부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특별법이 정한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 가운데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용도 변경한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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