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환경/교통 / 임종인 기자 / 2025-04-08 15: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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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까지 현장 점검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가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포기된 차량, 아파트나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한 차량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ㆍ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1ㆍ2차)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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