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 사업 11종에 가점
‘면접수당 지급기업 인증 사업’은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을 인증, 각종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구인ㆍ구직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경기도가 2020년부터 도입ㆍ추진해 온 정책이다.
‘면접수당’은 기업이 면접시 거리나 직무 등을 기준으로 응시자(구직자)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도는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48개 기업을 인증했고, 2021년에는 53개, 올해 상반기에 38개 기업을 인증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인증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2021년 1월1일부터 공고일(10월4일) 이전 1회 이상 면접수당을 지급했고 앞으로도 지급할 예정인 업체다.
인증 희망 기업은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도의 ‘일자리지원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 기업들의 서류 및 증빙자료, 공정ㆍ노동ㆍ환경ㆍ납세 등 4개 분야 법률 위반 사실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조건을 충족한 업체들을 선정해 ‘면접수당 지급기업’으로 인증할 방침이다.
최종 인증 기업에는 인증서 발급, 인증 현판 제작 외에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 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도가 추진하는 11종의 기업지원 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잡아바 사이트내 ‘탐나는기업’에 콘텐츠를 제작, 개시해 이를 자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면접수당 서포터즈’의 취재로 도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면접수당 지급 문화 조성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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