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미신청 직원들 해고··· 法, "합리적 이유 안돼··· 부당"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22-05-08 1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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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뒤 미신청자들을 모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2020년 1월 경영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이에 시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에 대해 같은해 2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7명의 직원들은 같은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인용을 받아냈으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으며, 해고 회피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게 A법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5억30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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