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25일 전국 법원장 긴급 소집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관·검사의 위변조 증거 사용 등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재판소원제법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내용을 두고 위헌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일단 일부 조항 위헌 우려에도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 반발이 크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시스템을 조작·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달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면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라며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동양 고전인 한비자의 망징편을 인용하면서 “최고 권력자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 술수에 맞지 않는 법들을 찍어내고, 대통령 한 사람의 12가지 혐의 5개 재판을 없앤다는 사사로운 목적으로 신성한 입법권이 무분별하게 동원되고, 노조법 등을 너무 쉽게 바꿔서 노사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올려서 국민들이 갈피를 못잡게 하는 이재명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심에도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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