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

    사건/사고 / 홍덕표 / 2022-01-23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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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노무현 등 불법사찰 혐의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 인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선고 받게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에 예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슨 사업에는 4억7000여만원과 1만달러,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지난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지난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의 미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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