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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관악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 대상은 5대 강력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로인한 피해자로 제한적이다.
이에 구는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서울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내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이사지원비 ▲심리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는 관악경찰서의 추천 받은 대상자에 대해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지원여부와 지원항목,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이번 하반기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4명의 범죄피해자에게 위로금 등 2500만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범죄피해자가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 14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2억2500만원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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