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건에 과태료··· 외국인 6건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에서 승인받지 않은 드론이 날고 있다는 신고가 1년 사이 5배 증가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1~3월 112에 접수된 미승인 드론 신고는 모두 80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 16건의 5배였다.
같은 기간 과태료 처분은 2022년 3건에서 올해 26건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0건이었으나 올해는 6건이었다.
2022년 미승인 드론 신고를 지역별로 보면 용산구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 28건 ▲마포·강서구 각 7건 ▲종로구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 전역은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 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신고한 뒤 수도방위사령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 비행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미승인 드론 비행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경찰과 군 인력이 15명 넘게 투입되고 수색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미승인 드론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외국인도 상당수"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8월까지 서울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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