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 ‘민주당 2중대’ 선언한 정의당, ‘도로 2중대’?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23-04-26 14: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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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쌍특검과 노란봉투법 모종의 거래 의심”
    이정미 “27일 표결 추진…검은 거래 아니라 공조”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던 정의당이 결국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아 ‘도로 2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라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의 요구에 답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언급은 양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동시에 강행 처리하기로 손을 잡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표는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노란봉투법 다 정의당이 법안을 제출한 내용으로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의 공통분모가 있어 같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은 거래가 아니라 공조로,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자신들이 반대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 배배 꼬아서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동안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감옥 안에 가둬둔 형태가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다면 직회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이 시대에 중요하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의 요구를 받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고사하고 논의할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는 용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특별검사)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은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면 된다"라며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이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과 협의해 합리적 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많은 시간이 지체된 만큼 27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6석을 가진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의당은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2중대의 모습을 보여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려는 것이냐”라며 “그러면 ‘도로 2중대’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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