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아동시설 근무' 15명 적발

    사건/사고 / 박준우 / 2022-03-27 1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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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만곳 종사자 전수조사
    운영자 8명·취업 7명등 덜미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하고 관련 시설에서 일한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및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총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교육장 등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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