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인서울 / 이대우 기자 / 2024-08-06 1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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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대상 확대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천구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원 이하로, 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사회초년생이나 홀몸노인 등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사례 신고 및 지원 연계를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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