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불법 행동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들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17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며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에는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 장관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거듭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에 "불법행동을 하는 의사들을 법대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일부 의사들이 국민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그간 미온적 대응으로 지금의 사태 악화를 불러왔다. 힘센 자들에게만 법을 물렁물렁하게 들이댄다는 국민 원성도 높다"며 "그 결과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 예외 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 박탈을 실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며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뇌전증 관련 의사협의체와 산부인과, 아동병원 등 의사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도 하루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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