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장애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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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국회의원사진 |
[부산=최성일 기자]국민의힘 서병수 국회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만 배치되어 있고 ‘일반학교 일반학급’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장애학생도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병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3년 기준으로 전체 특수학생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다”라며 “이중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된 17,514명의 장애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이 배치되지 않아, 주 2~3회 정도 수준의 순회교육만 받고있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장애 학생들이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면서“장애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병수 · 이헌승 · 정경희 · 김성원 · 신원식 · 강기윤 · 홍문표 · 김병욱 · 이달곤 · 조경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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